최근 불법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은 2023년 5월 2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총 1건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게임물 불법이용 신고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정작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양 의원은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목표는 게임 섹터에서의 공정한 플레이를 보장하고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게임업계는 불법 콘텐츠의 확산에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게임물의 이용이 증가하고 이는 정규 게임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게임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게임 문화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어떤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게임 이용자들이 올바른 게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